Template talk:KO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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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Commons:Deletion requests/Template:Change-of-KOGL

Which Documents[edit]

Can someone tell us for which documents (or maybe more) this applys and how we will recognize that?--Sanandros (talk) 21:06, 28 February 2013 (UTC)Reply[reply]

This license is for documents from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re are four types on KOGL, (1: Attribution, 2: Attribution+Noncommercial, 3: Attribution+NoDerivatives, 4: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we can allow only for type 1. Because this licenses are developed last year, not so many documents are available for Commons. Also I think 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South Korea are reluctant to open their contents with this license. :( – Kwj2772 (msg) 03:19, 1 March 2013 (UTC)Reply[reply]
Documents under KOGL type 1 can be found via here with "출처표시" selected on dropdown menu. Contents only with this mark are available for type 1. – Kwj2772 (msg) 03:25, 1 March 2013 (UTC)Reply[reply]
Is Korea also publishing also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are in English under this license, and is it possible to find something like this also without any Korean knowledge? (Cause I'm thinking about UK where treaties would be also generally copyrighted)--Sanandros (talk) 23:38, 1 March 2013 (UTC)Reply[reply]

free?[edit]

(토론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면 적절히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라이선스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먼저.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가 저작권에 대한 제한인지, 그 외에 대한 주의사항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면 이게 왜 허가서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요.

두 번째 문제는 라이선스문의 버전이 표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후에 변경이 되는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용약관 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라이선스문이 변경되었을 때 과거의 라이선스가 어떤지 및 언제 바뀌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틀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복사본 및 날짜 기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CC-BY마냥 이용자에게 이용 허가와 함께 배포권을 같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라이선스가 이런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만약 초기 배포자가 배포를 중단하더라도 그 사본을 받은 이용자는 자기 자신이 배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자유 라이선스에서 필수적인 조건(freedomdefined:Definition: "The freedom to redistribute copies")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며, 다만 허가서에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배포권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배포자가 배포를 중단했다면 이용자가 배포할 수 있을까요? 허가서에 명시적 허용되지 않았으니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작 이용약관 안내에서는(위에 인용한 문장) 라이선스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라이선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라이선스의 취소(배포 중지)를 포함하는지는 모호합니다. 또한 정작 허가서 자체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네, 요약문과 라이선스문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진짜라면, 해당 라이선스는 자유 컨텐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lutzy (talk) 09:59, 1 March 2013 (UTC)Reply[reply]

일단 첫번째 문제는 이용자에게 저작권 이외에 법률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내용(COM:NCR)에 대해 알리는 것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관보 17696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29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라이선스의 복사본 및 날짜 기록을 별도로 할 필요성은 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저도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에서 "용도변경 없이"라는 표현이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는 표현인지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Kwj2772 (msg) 11:32, 1 March 2013 (UTC)Reply[reply]
덧, 이전에 공공누리로 배포된 적이 있으나 그 링크를 찾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할 경우에는 COM:LR을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 Kwj2772 (msg) 11:55, 1 March 2013 (UTC)Reply[reply]
일단 세 가지 중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걱정을 접어 두어도 될 것 같네요. --Klutzy (talk) 18:51, 2 March 2013 (UTC)Reply[reply]

당시 공공누리의 로고 문제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미네랄삽빠님께서 지금 제시된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누리 측에 "해당 문구는 라이선스가 변경된다면 이전 저작물의 경우에 영구성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를 질문하게 되었는데 공공누리측은 영구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라이선스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이전의 저작물은 변경 이전의 라이선스로 계속 배포되는 것이며, 그것은 철회되지 않고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이 답변의 논지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많이 본따기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구요. 제가 글을 쓸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답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추가질문을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Sotiale (talk) 13:08, 1 March 2013 (UTC)Reply[reply]

저도 공공누리 측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선스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과 제3자가 재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이 허가서에 명시적으로 있지 않고 단지 공공누리 측의 제작 의도일 뿐이라면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klutzy (talk) 14:06, 1 March 2013 (UTC)Reply[reply]
제작의도는 아닙니다. 현재 라이선스 버전이 나오고 몇 달 뒤에 방문을 했었고, 실제로 그게 적용된다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더욱이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물어봤을 때 맞다고 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관은 필요하다면, 약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 같았는데 안 된 모양이네요. 약관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제가 현재 드리는 답변이 공공누리측의 공식 입장과 합치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당시 담당했던 분과 다시 연락을 취하여 보겠습니다. 연락을 드려 볼까요? --Sotiale (talk) 14:24, 1 March 2013 (UTC)Reply[reply]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현재의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즉 현재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답변들은 해당 측의 '제작 의도'나 '추후 예정'일 뿐입니다. 제가 실제로 관심있는 부분도 '현재의 허가서'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고요.
제 의견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재배포' 부분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공공기관 A가 KOGL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용자 B는 그 저작물을 몇 가지 조건 하에 '이용'할 조건을 얻습니다. 하지만 B가 다른 이용자 C에게 그 저작물을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할 권리'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 허가서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첫 문장의 "위 공공누리에 따라 ... 이용할 수 있습니다"뿐이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B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의 복제를 받은 C는 '사용 권리'를 B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C가 그 권리를 얻으려면 A를 다시 거쳐야 하겠죠. 이 구조는 위키미디어 커먼즈와 같이 배포를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Klutzy (talk) 18:47, 2 March 2013 (UTC)Reply[reply]
약관에 현재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당 부분이 공공누리 라이선스에서 적용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공식 입장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문 때 질문하였고, 답변을 받았던 부분이 클러치님께서 의견을 주신, 또 우려하시는 부분과 대부분 일치하구요. 당시의 입장은 그러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담당자분께 해당 내용을 다시 묻고, 재차 확인한 뒤에 글을 다시 남기겠습니다. 그게 현재도 공식 입장으로서 유효하다면 약관에 명시해돌라고도 요청하겠습니다. --Sotiale (talk) 12:06, 3 March 2013 (UTC)Reply[reply]
역시 한 가지가 계속 이해가 안 되네요. "약관에 현재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당 부분이 공공누리 라이선스에서 적용"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klutzy (talk) 06:16, 4 March 2013 (UTC)Reply[reply]
제시하신 부분은 약관에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 아니었나요? 약관에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라 언급이 없어서 '적용이 될 수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만약 배포권이 적용이 안 된다면 해당 라이선스를 쓸 수 없다는 의문의 제기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약관을 당시 접촉 이후에 왜 구체화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적용이 된다 정도의 답변을 받은 것,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당시의 전부입니다. --Sotiale (talk) 07:36, 4 March 2013 (UTC)Reply[reply]
약관에서 배포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용'이라는 단어에 '배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확신이 없어서 이 토론을 열었습니다. --klutzy (talk) 18:08, 5 March 2013 (UTC)Reply[reply]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재배포가 가능한지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맞나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중간중간 의견을 읽다보니 오독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Sotiale (talk) 07:44, 4 March 2013 (UTC)Reply[reply]

위쪽 토론에서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 현재의 제 궁금점을 정리/추가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아래 첫번째 사항에 정리했습니다.)

  • '재배포'는 저작물 사용을 허가받은 주체가 직접 그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의 그림은 위키미디어 재단이 방문자에게 이용을 허락합니다.) CC-by 등의 일반적인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저작자)가 이용자('귀하')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cc-by-3.0, cc-by-kr-2.0). 본 허가서에는 '배포'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용'에 '배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 배포할 권리를 받았을까요? ('동일한 허가서 하에'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가 자신이 배포할 때 허가서를 멋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CC-by의 4장(이용허락의 제한/Restrictions)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에서는 "이용자는 ... 준수할 경우 ...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으로 해당 조건이 설명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용허가의 기한이 써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포자가 배포를 취소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안내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안내문이 라이선스 문구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이는 직접적 효력 없는 공공누리 측 '해석'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CC-by를 비롯한 대부분의 허가서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영구히', 혹은 '저작권 존속 기간동안' 배포 취소와 관계없이 허가서가 동작하도록(낙장불입) 명시하였습니다.
  •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허가서 조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허가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그 이용자에게서 다시 허가서를 받은 다른 이용자의 이용허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을 공용에 올린 사용자가 이후 공공누리를 위반하면 공용은 그 저작물을 계속 배포할 권리가 있을까요?) CC-by를 비롯한 자유/오픈 라이선스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가합니다.

--klutzy (talk) 18:08, 5 March 2013 (UTC)Reply[reply]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최근에 현실에서 너무 바쁜지라 글을 읽을시간만 겨우 허락되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약관의 구체화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이 있어온 이야기였고, 또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약관의 구체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흐지부지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도 있고,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해당 부분에서 공공누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만약 공공누리의 입장이 이와 일치한다면 약관의 구체화를 요청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서 공공누리측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담당자분께 다시 한 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관과 관련한 부분은 저보다 클러치님께서 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 약관의 구체화나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은 뒤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명확한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저번에 드린 질문에서 공공누리측 담당자님께서는 재배포가 가능하며, 그 유형으로 배포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과 상관 없이 영구하게 지속된다는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답변이 다시 돌아오면 이 토론란에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Sotiale (talk) 05:54, 8 March 2013 (UTC)Reply[reply]

최근 저작권법에 다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즉, ①의 조건에 포함되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풀려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누리 라이선스로 배포되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중요한 예외인데, 기존에 NC/ND로 배포되었던 것들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대응하는 {{PD-KoreaGov-Cheongwadae}} 틀이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묘한 부분은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항을 역시 만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공누리 라이선스보다 더 자유로운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누리 라이선스에서는 라이선스 위반 시 이용허락이 종료되고 이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제24조의2항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러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어쨌거나, 위의 토론은 만약 공공누리 라이선스 대신 제24조의2항을 적용할 경우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KOGL}} 틀을 폐기하고, 해당 라이선스를 사용하던 저작물은 (라이선스 재확인 후) {{PD-KoreaGov-Cheongwadae}} 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klutzy (talk) 05:05, 20 October 2014 (UTC)Reply[reply]

해당 틀은 청와대 한정으로 보이는데요. — revimsg 08:20, 20 October 2014 (UTC)Reply[reply]
해당 틀 이름도 바꿔야겠네요. 법 조항 자체는 청와대 한정이 아닙니다. --klutzy (talk) 00:59, 21 October 2014 (UTC)Reply[reply]
"허락"이 상업적 사용과 이차 창작도 허용하는 건가요? — revimsg 10:15, 21 October 2014 (UTC)Reply[reply]

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받아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공저작물 개방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교체되거나 담당 부처의 입장이 바뀔 경우 구두 협의 사항은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문서의 형식으로 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Kwj2772 (talk) 11:41, 30 December 2014 (UTC)Reply[reply]

발송 주체는 누구로 해야 할까요? 지부가 보내나요? — Revi 12:37, 30 December 2014 (UTC)Reply[reply]
개인이요. – Kwj2772 (talk) 10:25, 1 January 2015 (UTC)Reply[reply]
Kwj님이 보내실 건가요? (Userpage link for ping) — Revi 06:04, 6 January 2015 (UTC)Reply[reply]

discussion[edit]

@-revi: Why shall this template …

  1. Contain a wikilink in mouseover text?
  2. Include a flag, which usually only country versions do?
  3. Include a langbar, which license tags generally don't do?

   FDMS  4    01:33, 22 October 2014 (UTC)Reply[reply]

Well, I think flags are nessesary, as this is only used by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therwise, I don't have any objections, tbh. (Btw, if you remove langbar, also remove from {{KOAL}}, please.) (Btw, what do you mean by Special:Diff/137549035? That link links to kowiki article about the license, so nothing is copyvio there.) — revimsg 03:36, 22 October 2014 (UTC)Reply[reply]
The button is not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a link to its filedesc page is required. Moved the flag to the first column, as a suggestion. Please delete the langbar subpage if you agree.    FDMS  4    18:06, 22 October 2014 (UTC)Reply[reply]

Free? (2)[edit]

The above discussion is in Korean and I cant read it. I can only rely to a translation (PDF) on https://www.kogl.or.kr. There is one sentence in the license that makes it unfree:

The use terms of KOGL's work may be changed. However, the user can use the

work without altering its purpose of use if the user used that work prior to the change of the use terms. In case the terms change we (on Wikimedia projects) can still reuse it under the licensing conditions at the time of upload here. But in that case we must stop distributing the file to others because we are not a licensor (only a reuser) and our scope of redistributing entirely relies on the licensing of the source. If the source licensing is not a public license (but a private license contract concluded when the licensee downloads the file from the official source) then it is not free. Its revocable and fails Commons:Project scope#Required licensing terms. I allow some time for answer and will start a deletion request. --Martin H. (talk) 20:14, 25 December 2014 (UTC)Reply[reply]

@Martin H.: In the above section, Sotiale said he contacted KOGL guys and they said that the license is intended to allow reuse even if the terms are changed. (Contact him for more information, but I haven't seen him for few weeks.) — Revi 10:07, 26 December 2014 (UTC)Reply[reply]
@Sotiale: can you forward the communication to OTRS? --Martin H. (talk) 10:56, 27 December 2014 (UTC)Reply[reply]
Uhm, furthur reading at the above section suggests that the discussion happened offline... I'll contact them (but new years' holiday is coming, don't expect fast reply) and forward the result to OTRS. — Revi 13:23, 27 December 2014 (UTC)Reply[reply]
No worries. Make sure that the permission not only allow reuse even if the terms are changed. It must also allow distribution by third parties under the old terms even if the copyright holder revoked those terms. --Martin H. (talk) 19:08, 5 January 2015 (UTC)Reply[reply]

공공누리 마크[edit]

한국문화정보원에 문의한 결과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설명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출처표시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부착하지 않음 (유형마크는 공공기관에서만 사용)"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Namoroka (talk) 08:27, 25 July 2017 (UTC)Reply[reply]

Non-revocable?[edit]

I just came across this file and noticed that its license was changed from type 1 to type 4. Can someone find out if KOGL is non-revocable like Creative Commons? --Chiyako92 (talk) 10:01, 11 March 2020 (UTC)Reply[reply]

@Chiyako92: There is a debate at the DR page on whether KOGL is revocable or not. Some editors suggested that we should have a RfC to receive more input to this, as thousands of files are using KOGL as the license. Revoking of KOGL will cause a big impact to Commons. --— Preceding unsigned comment added by A1Cafel (talk • contribs)
As for KOGL, after reviewing the DR, I think I will remain Symbol neutral vote.svg Neutral for its deletion. Although the KOGL license seems to be revocable with its license type, there are few parts of its terms that need addressing before deletion.
First of all, the KOGL license st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may change the license terms of public works. However, users who already use prior to the change shall be allowed to use according to the license terms before change even after it is changed." From my understanding, use on Commons will not be affected if it was uploaded before the change.
Also, the KOGL license terms of use also state that the "KOGL can be used selectively with other free licenses such as Creative Commons License." Would this mean that the KOGL license could be used as a free license? (Reference: [1]) --Takipoint123 (talk) 06:37, 21 December 2021 (UTC)Reply[reply]
I will wait to see how the DR gets resolved. My opinion is still that it is not completely free, and should not be allowed here, unless there is an additional grant that the distribution will not be affected by the change of the licence. ℺ Gone Postal ( ) 04:55, 1 January 2022 (UTC)Reply[reply]
@Takipoint123 and Gone Postal: The DR ended up no consensus. --A1Cafel (talk) 14:47, 10 May 2022 (UTC)Reply[reply]
I'm afraid that {{ODbL}} (the currently OpenStreetMap's license used) faces-to-faces same problem. Liuxinyu970226 (talk) 15:09, 11 August 2022 (UTC)Reply[reply]